경찰이 지난 14일 대학생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혐의를적용, 이들이 가입해 있던 '건대학생투쟁위원회(건학투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경찰청은 17일 "지난 14일 건국대 법대 학생회장 김모씨와 이 대학의 또 다른학생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인 건학투위에 참여, 철거촌 연대활동 등을 했으며 '자본론', '마르크스를 위하여' 등의 서적과 '메이데이 참가단 자료집', '빈활 교양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중연대는 "일개 학교 동아리 수준의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고, 인터넷 상의 자료들을 모아 만든 교양자료집과 어느 서점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입지가 좁아진 공안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