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듭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어서 집권여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의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18일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들어가겠다고 `최후통첩'함으로써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회기중일때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검찰이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보내게 된다. 정 대표측은 검찰의 18일 소환방침에 대해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불응할 태세고, 그동안 체포동의요구서가 대통령 재가과정에서 `거부'된 전례가 없어 체포동의요구서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연히 체포동의요구서 처리에 반대 입장이고,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정말 선한분이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아 현재 처리방향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 한나라당을 부담스럽게 하는 대목일 수 있다.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부각될 경우 이들 두 의원의 문제까지 겹쳐이들 요구서에 대한 국회의 처리 지연이나 반대 입장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수도 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8차례로, 지난 86년이른바 `국시논쟁'에 휩싸였던 신한민주당 유성환 의원과 95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박은태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99년 세풍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