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0:11
수정2006.04.04 00:15
'지금 1억원의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아파트에 투자하자니 전매제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주상복합은 3백가구 미만이나 가능하지만 웃돈이 형성될지 의문이다.
토지나 상가는 자칫 물리기 쉬운 투자처다.
은행에 넣어두는 방법은 그야말로 '옛이야기'가 돼 버렸다.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 펜션을 둘러싼 여건변화 외에도 최근 들어 펜션 투자가 새로운 틈새형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입지를 잘만 고르면 1억원 안팎의 자금을 투자해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월 평균 1백만∼2백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중·장년층의 관심이 뜨겁다.
땅을 갖고 있다면 직접 전원생활을 만끽하면서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최근 유행하고 있는 단지형 펜션에 투자하면 손님맞이 등 관리는 맡기면서도 대부분 10∼15%의 고정수익을 챙길 수 있다.
따라서 1억원 안팎의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알맞은 펜션을 골라보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펜션에 투자해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식으로 출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펜션 유형 및 입지=땅을 사서 직접 운영할 집을 짓거나 분양업체들이 짓는 단지형 펜션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개별형보다는 단지형 펜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입지를 고를 때는 아직까지 펜션의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리조트 스키장 휴양림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가까이 끼고 있어야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땅 매입=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펜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나 임야를 사서 대지 전용허가를 받으면 펜션을 지을 수 있다.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따라 농지대체조성비(지자체에 따라 평당 2만5천∼3만4천1백원)를 내야 한다.
단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무주택 현지 농민이나 기존 대지가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땅값은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건축비는 평당 2백50만∼3백만원선이다.
◆프랜차이즈 가입=입지 선정이나 부지 매입,토지 전용,설계와 건축 등은 전문 컨설팅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
직접 펜션을 짓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프랜차이즈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