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상가도 아파트처럼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최소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상가에 대해서도 일반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화한 굿모닝시티 분양 사건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대지 지분을 완전히 매입하지 않은 채 분양하는 바람에 땅값이 올라 많은 피해자를 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 소유자로부터 일단 사용승낙서만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마치 땅을 모두 사들인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가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과 달리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적규제가 필요한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