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15 광복 58주년을 맞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일반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사면 대상과 폭을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번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경우 참여정부 출범이래 두번째가 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 공안.노동사범 중심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래 첫특사를 단행했으나 일반형사범의 경우 대상선정 등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했다"며 "이번 특사는 일반사범 위주로 하기로 하고 법무부가 대상과 폭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은 일반형사범가운데 모범수들과 사상범이든 비사상범이든 장기 복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복역수 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4월 특사에서 누락된 사람이 이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주된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특사 대상 선정의 원칙을 정해 규모를 최종 확정키로 하고실무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특사규모에 따라 사면권 남용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보고규모 설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든 중소규모든 국민 대화합 등을 위한 합리적선정 원칙에 따라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혀 대규모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marx0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