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서장 박기륜)가 마약사범 수사증거물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가 한때 분실 해프닝을 빚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형사계 마약반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거한 이란인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로 채취한 소변표본과 이들이 소지한알약 10알을 퀵서비스를 이용, 서울시 양천구의 국과수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과수로부터 소변표본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연락에 마약반은 결국 담당형사를 국과수에 직접 보내야 했다. 또 퀵서비스 회사에 급히 연락해 배달 여부를확인하는 등 소동 끝에 1시간30여분이 지난 후 국과수 내에서 소변표본을 찾아냈다. 퀵서비스로 도착한 증거물을 국과수 서무과에서 잘못 분류해 당초 가야할 마약분석과가 아닌 생물학과로 전달한 `배달사고'가 난 것. 이에 대해 정성기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은 "마약반 인원이 3명 밖에 되지 않아손이 부족해 퀵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원칙적으로 사람이 직접 가야하지만 우편으로증거물을 접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또 "알약 10알은 마약류가 아니었고 소변표본은 다시 채취할 수 있는 증거물로 판단, 퀵서비스를 이용했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