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경비시스템을 뚫고 1분만에 3천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신출귀몰'한 도둑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 경비회사나 보험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프용품 판매점포를 운영하는 추모씨는 재작년 12월 A경비업체와 배상한도 7억원의 경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A경비업체는 추씨의 점포 내부에 자석감지기 2대와 음향감지기 3대, 열선감지기4대를 설치하고 상품진열장이 있어 음향감지가 어려운 강화유리벽에는 열선감지기를추가 설치했다. 탐지거리 8m의 음향감지기는 강화 유리벽에서 4m 떨어진 곳에 설치됐으며 열선 감지기는 고양이 크기 이상의 물체가 움직일 경우 계속해서 이상신호를 내도록설계됐다. 경비업체는 사고시 최고 3억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도 가입했지만 철통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점포에 도둑이 든 것은 지난해 6월5일 새벽. 오전 3시38분 31초에 열선감지기가 1차 이상신호를 내자 점포에서 3㎞ 떨어진곳에서 순찰중이던 경비업체 직원에게 출동지시가 내려졌고 다시 3시39분 2초에 2차이상신호가 나오자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가 됐다. 6분 내에 경찰이, 8분 내에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도둑은 진열대에 있던 고급 골프채 35자루(구입가 3천150만원)를 훔쳐 달아난 상태였고 강화유리벽은 도려낸 것처럼 뚫려 있었다. 경비업체가 최종확인한 도둑의 철수시각은 오전 3시39분 32초로 도둑은 1분1초만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떠났다. 추씨는 경비업체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5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경비업체의 '불가항력'을 인정했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 송영천 판사는 9일 "이상신호 감지후 6분내에 경찰을, 8분내에 경비직원을 도착시킨 피고 회사의 긴급대응조치는 모두 적절하며 피고 회사가1차 이상신호 감지시 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1분1초만에 철수한 도둑에게 도난을당하지 않았으리라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