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1백평 남짓한 토지와 가건물을 보유한 A씨는 최근 구청이 보낸 '개별 공시지가 열람통지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땅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랐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과표로 삼아 10월중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도 함께 오르게 된다. A씨는 "단순히 영동 도곡 아파트 등 강남지역 재개발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1년 만에 공시지가를 70%나 올리는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시가 용도변경을 안해 줘 재산가치는 과거 그대로인데 세금만 많이 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 B씨도 "지난 30년간 서울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투리 땅을 아파트지구로 묶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줘놓고 세금까지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인근 주민 10여명과 함께 구청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올해 대폭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일고 있다. 9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20일간 개별공시지가를 개별 통보한 뒤 주민들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6백53건이 무더기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부터 이뤄진 결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도 8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경우 지난해 수준(1백30건)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미 조정신청을 통해 15% 정도 과세가 조정됐지만 이의신청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시지가 급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 올해엔 집단 송사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아파트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면 강남 서초 송파 등 소위 '서울 빅3구청'의 재산세 불복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3개 구청은 재산세 상위 1ㆍ2ㆍ3위에 각각 선정됐다. 강남구 재산세는 3백90억원으로 가장 낮은 금천구(43억원)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지역 재산세가 이처럼 많은 것은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된데다 재산세 과표산정기준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는 재산세 과표 가산율을 2∼10%에서 4∼30%로 대폭 올려 재산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토지세 과표로 활용되는 공시지가가 서울 강남지역 중심으로 크게 올라 오는 10월 종토세 부과때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당장 다음주부터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강남 서초 송파 등을 중심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