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이 남북교류협력법등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사전 보고받았지만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며 `북송금'을 묵인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검팀 등에 따르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5월과 6월 특검 조사에서 "2000년 5월 초순 박지원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 등과 함께 대통령께 5억달러 대북송금의실정법상 문제점을 보고했다"며 "대통령은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인정해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특검에서 "정몽헌 회장이 북측에 `자금마련이 어려우니정상회담 이후에 송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정상회담 전 송금해야 정상회담에 차질이 없다'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기호 전 수석은 2000년 5월 현대에 대한 특별지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남북경제협력기금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지만 박씨와 임씨가 "남북경제협력기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곤란하다"고 말해 산은대출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열리는 '북송금' 공판을 통해 피고인 박지원.임동원씨 등 피고인8명을 상대로 `북송금' 성격과 배경 등을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