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 합동단속을 피하기위해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난달 중점단속을 벌인 결과, 10개 중 3개 가량이 휴ㆍ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낮에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개업소 3천800여개 중 2천407개에 대해 6월 중점단속을 벌인 결과 100곳이 휴업하고 534곳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서울시내 전체 휴.폐업한 중개업소 300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자치구별로 폐업한 중개업소 수는 송파구 59개, 강남구 50개, 강서구 39개, 양천구 32개, 노원구 28개, 성동구 26개, 은평구 23개 등이다. 또 야간에 영업활동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한 업소 4곳도 적발됐다. 시는 관내 D아파트 매매를 알선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수수한 K공인중개사 L씨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매매계약 등 중개행위를 하면서 단 1건의 영수증도 교부하지 않은 O공인중개사 K씨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 기간에 문을 열고 정상 영업하는 업소는 1천622개였다. 시는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중개업자 등은 현행 중개업법에서 정한 휴업기간이 3개월 미만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집중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일주일 이상 문을 닫을 때는 휴업신고를 하도록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