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특별검사팀이 25일 대북송금 의혹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추가기소를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통치행위' 여부를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아직 `통치행위'의 형사책임 면책여부를 둘러싼 결론은 없지만 실정법 위반이드러나더라도 면책 받아야 한다는 것이 소극론자의 입장인 반면, 적극론자들은 통치행위가 전제 군주국가의 잔재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북송금은 현대의 경협자금에 대한 대가였다'는 청와대측 설명과 달리 특검팀은 `1억달러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지급됐다'는 혐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익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명분에 타격을 입은 '통치행위론'이 향후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끈다. 또 아직 명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150억원을수뢰했다는 혐의도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퇴색시켜 통치행위론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대상선이 북한으로 송금한 대출금 2천235억원을 감추기 위해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의장의 지시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SK글로벌이 검찰 수사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상선 분식회계의 불똥이 법정공방을 넘어 어떤파장을 몰고올지도 관심거리다. 특검이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적용한 직권남용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현대상선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 기소된 정 회장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1년 이하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당수 피고인은 3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배임죄가 적용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는 5년 이하 징역, 업무상 배임일 경우 10년이하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현행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 배당해 1심선고는기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 선고는 이전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이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일단 오는 9월말까지는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피고인 숫자가 적지 않은데다 직전 특검이었던 `이용호 게이트'의 경우 재작년 9월 기소됐지만 1심에만 1년 가량 걸렸고 대법 파기환송으로 아직 2심 단계에머물러 있다는 전례를 놓고 볼 때 시간이 충분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