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특별검사팀은 25일 정부측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가로 북측에 1억달러를 제공키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북측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이 2000년 4월8일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최종 합의 과정에서 1억달러 지급을 약속한 뒤 현대를 통해 대신 북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박 전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정 회장이 현대 계열사의 재정악화로 정부가 지급할 1억달러를 포함, 총 4억5천만달러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전 수석을 통해 현대 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또 정 회장이 현대상선을 통해 북측에 2천235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에게 지시, 자동차 운반선 등 선박 3척 구입비 명목으로 장부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허위공시한 혐의를 인정, 정 회장에 대해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2000년 6월 현대측으로부터 송금 및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받고 최규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게 송금을 도와주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 임 전 원장을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임 전 원장이 현대측이 통일부 승인없이 2000년 5월3일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북한 통천지역 경공업지역 개발 및 철도.전력.통신.관광사업등 개발 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3억5천만달러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잠정 합의한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송금을 도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김상희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