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일반주거지역을 3단계로 세분화할 때 종전 용적률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24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은 뒤 이달 말까지 △착공 신고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입주자 모집 승인,감리자 선정,분양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또 △이주비 지급 또는 이주 개시를 통지하고 이달 말 이전에 이행 개시됐다는 사항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개발신탁계약이나 공사계약 실시설계계약 감리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한 뒤 6월30일 이전 실제로 계약이 이행되고 공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종전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