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요청 거부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문 수석과의 일문일답 요지. --대통령 판단은 150억원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인가. ▲대통령이 고도의 법률적 해석을 한 것은 아니다. 법문을 떠나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입법 취지는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자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불거진 개인 비리성 사건은 수사대상으로서 관련성이 적다는 판단이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고 우리는 따르는 것이다. 법문만 따지면 관련 사건에 해당된다고 특검은 보고 있으며, 그럴 수도 있다. 대통령 말대로 입법취지에 입각해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과 참모진의 이견이 노출된 것 아니냐. ▲승복할 수 없는 지적이다. 참모진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스럽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그런 논의가 모여 최종적으로 합당한 결론에 도출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새로운 특검'을 언급한 이유는. ▲특검이 연장기간 하고자 하는 주된 수사는 `150억원 의혹' 규명이라는 점이명백해졌다. 기존 특검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새로운 수사주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 특검 목적은 `대북송금'이므로 일단락하고,새로운 수사주체가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교환된 것이다. 새로운 수사주체는 국회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토록 하는게 오히려 비효율적 아니냐. ▲그 부분이 특검 연장 찬성론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반대가 있다. 그부분(150억원)을 제대로 규명하면 되고, 수사주체를 달리 정해 수사할 수 있는데많은 논란을 무릅쓰고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도 효율성에 포함된다. --국회가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미리 가정하고 말하기 어렵다.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대상은 150억원 의혹 부분으로 한정돼야 할 것이다. 정치 적 의도는 배제될 필요가 있다. --연장거부 배경을 한나라당에 설명하나. ▲정무수석이 적절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코 150억원 의혹을 덮자는 의도가아니며,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는 방침을 대통령이 표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이해를 구하고 싶다. --(새로운 특검에 대한) 국회 결정 지연시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지시하나. ▲검찰이 그 부분 수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라종금 수사에서 보여지듯 참여정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남아 또다시 특검 논란이 이어질 여지가 있어 새로운 특검가능성을 말한 것이다.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시일이 걸린다면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국회는 범법자의 도피처가 아니다'고 했는데 배경은. ▲내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