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이 30만~5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사교성 접대를 할 경우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비용으로인정된다. 또 분식 회계 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경정 청구와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각 지방국세청에는 세무조사 집행 부서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고 납세자의 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세무조사 통제 부서가 독립적으로 설치된다. 국세청은 18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이용섭 국세청장) 3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무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논란이 돼 온 기업 접대비 문제와 관련,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지출할경우 해당 기업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때에만 비용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기준 금액과 입증 방법은 추후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기로 했으나 1건당 30만~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접대비가 이를 넘으면 접대 담당 임직원과 상대방에 관한 인적 자료와 접대의업무 연관성 등을 담은 소명 자료를 만들어 세무조사 때나 세무 당국이 요구할 경우에 제춭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골프장과 룸살롱 등 특정 업종을 명시해 접대비 비용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제하는 독립된 조사 통제 부서(가칭 조사상담관실)를 신설, 세무조사 사전 통지는 물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문의와 상담에 대한공식적 접촉을 전담시키고 조사 집행 조직은 현장 조사만 맡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품 수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금품 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등록 취소,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지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위임장이 없는 세무대리인과의 비공식 접촉이 금지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분식 회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분식 결산으로 인한 경정청구와 환급을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히 제한할 것을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장세액 공제율과 무기장가산세율을 각각 10%에서 20%로 올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고지와 신고제를 폐지할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