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SK 부당내부 거래 등에 대한 첫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삼성 등 주요 재벌들의 변칙상속.증여 행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결말을 맺을 지 관심이다. 검찰은 최근 삼성 에버랜드 사모CB(전환사채) 저가발행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 "SK 선고 결과가 수사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원은 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구체적 재산상 손실규모를 산정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일단 적용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식 자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거래가격결정의 목적이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를 고발한 법학교수들은 이재용씨가 사모CB매입을 통해 확보한 에버랜드 주식으로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정황과 주식맞교환을 통해 SK그룹 지주회사격이던 ㈜SK의 주식을 확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던 SK 최회장의 경우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비상장 상태이던 에버랜드가 전환사채 가격을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해실제 가치에 비해 턱없이 싸게 책정함으로써 이씨는 엄청난 이익을 본 반면 에버랜드 이사들은 그만큼 회사에 손실을 입혔으므로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것. 하지만 삼성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한 주식평가과정을 거쳐 산출된 가격으로 CB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적절한 흥정 및 이사회의결과정 없이 주식을 교환한 SK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게 사실. 삼성측은 "이재용씨의 경우 주식맞교환 방식이 아니고 사모 발행 과정을 거쳤고주식 가격 산정 방식을 법원이 공소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안자체가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이 SK측의 주식 가치 선정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하지않았지만 거래의 목적이 총수의 그룹 지배권 유지에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 배임죄를 적용한 점에 비춰보면 이재용씨에 대한 수사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SK사건 수사를 하면서 보였던 재벌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단죄의지를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