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른바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 실업자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은 11일 황(黃)모씨가 인터넷을 통해 사스와 관련된 거짓 내용을 날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실업자로 소개된 황씨는 지난 4월25일부터 27일까지 '확실히 믿을 수있다. 상하이에 대규모로 사스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당국이 감추고 있다'는 내용과 '중국은 사스로 인해 경제위기에 빠지게 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사스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정밀하게 조사하던 당국은 황씨의 글을 발견하고 추적작업을 벌인 끝에 5월3일 황씨를 체포했다. 사법당국은 "사스 감염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해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엄정처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스감염자가 확산되던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중국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베이징 뿐 아니라 중국 최대도시 상하이에도 `사스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사망자도 적지 않다'는 내용 등이 대거 올라와 위기감이 고조됐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