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다른 공인 인증기관들 간에 공인인증서 상호이용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질 조짐이다. 금융결제원은 9일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공인 인증기관이 최근 금융결제원을 배제한 채 공인인증서에 대한 상호연동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결제원은 이같은 협약은 인증기관간 인증서 상호연동을 보장하는 전자서명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증권전산 등 4개 인증기관은 지난 3일 금융결제원의 독주를 막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만 국한해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는 사이버 주식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상거래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