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칠레산농산물이 수입돼 국내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면 양허관세율인하를 즉각 중단하는 등 긴급관세 조치가 취해진다. 또 칠레산 제품은 수입 전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FTA 시행으로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칠레간 양허세율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하거나 양허세율의 추가적인 인하를 중단하게 된다.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맡게 된다. 칠레산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나 생산자로부터 사전에 원산지확인증명을 발급받아 국내 세관에 제출, 심사를 받는 원산지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수입통관후 원산지의 사후확인에 걸리는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줄여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입업자는 세관장의 자료 요구 및 원산지 확인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원산지를 속일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원산지증명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칠레간 FTA는 연내 국회동의와 비준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