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관련된 의료분쟁 10건 가운데 7건은 의사의오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99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암 관련 의료 분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15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13건(73.4%)이 의사의 오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오진의 유형으로는 암을 다른 질병으로 진찰한 경우가 58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암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 35건(31%) ▲암이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정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진단한 경우 8건(7.1%) 등이 뒤를 이었다. 오진 이외의 다른 분쟁 원인으로는 ▲암 치료나 수술 후 증세 악화(24건,15.6%)▲암 재발 및 전이(10건,6.4%) ▲항암제 등에 의한 약물 부작용(2건,1.3%) ▲수술후 감염(2건,1.3%) ▲기타(3건,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환자들은 위암이 31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폐암 26건(16.9%) ▲간암 18건(11.7%) ▲유방암 17건(11.0%) ▲ 대장암 15건(9.7%) ▲ 자궁암9건(5.8%) 순으로 조사돼 우리나라 6대 암 순위와 비슷했다. 한편 99년 4월 이후 소보원에 접수된 2천239건의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34.8%(780건)가 손해 배상을 받은 데 비해, 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은 45.5%(70건)가 손해배상을 받아 상대적으로 의사 과실이 인정되는 비율이 높았다. 소보원 이해각 의료팀장은 "초기 진단이 어려운 암의 특성상 환자 중 상당수가오진이나 치료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오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료 프로그램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