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대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이 SK글로벌 정상화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소버린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명인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소버린은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이사회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등 SK㈜의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버린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만약 출자전환 등 SK글로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SK㈜ 사내외 이사들을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법적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채권단과 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는 3일 SK㈜의 국내 매출채권 8천500억원 출자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K글로벌 정상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출자전환의 경우 SK㈜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따라서 소버린이 회사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거론하며 압박할 경우 고발될 것을 우려한 이사들, 특히 사외이사들이 채권단과 합의한 출자전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버린은 이와 관련 "SK그룹은 SK㈜의 주주도 아니며, 법적인 실체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SK그룹이 SK㈜를 대신해 협상을 하거나 SK㈜가 협상의 결과에 따르도록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소버린의 수석경영담당인 제임스 피터씨는 "지금까지 SK글로벌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회사의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SK㈜의 이사들은 주주 이익을 대변해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SK㈜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SK글로벌이 정상화되는 것이 대주주인 SK㈜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겠다"면서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SK㈜는 출자전환 규모 의결 등과 관련한 이사회를 내주중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사외이사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버린이 법률자문사로 선정한 법무법인 명인은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권리 등 기업 관련 소송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passi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