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안전진단조례 '9일 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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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힘겨루기가 일단 서울시의 우세로 기울었다.
강남구는 최근 구의회를 통과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시의 재의 지시를 받아들여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소집해 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기존 조례가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무효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