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흥개발요충지 토지를 농민 명의로 매입한 뒤 전매한 부동산 투기사범 8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2일 현지 농민 명의로 남양주시 등 신흥개발요충지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명의신탁등기와 건축허가를 마친 뒤 전매한 혐의로 송모씨(46ㆍ부동산임대업ㆍ하남시 감북동) 등 10명을 구속하고 이모씨(57ㆍ상업ㆍ하남시 초이동) 등 71명을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송씨는 함께 구속된 유모씨(49)와 함께 지난 2001년 8월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 농지 2필지 2천4백40평을 조모씨 등 농민 4명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와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은 뒤 전매,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함께 구속된 남모씨(46ㆍ인테리어업ㆍ서울 강동구 상일동)는 지난 2001년 9월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3필지 1천7백10평을 농민 6명의 명의로 5억여원에 매입, 건축허가 등을 받은 뒤 전매해 3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또 불구속된 이씨(57ㆍ상업ㆍ하남시 초이동)는 지난 2001년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2필지 6백여평에 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낸 뒤 전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