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철도구조개혁 법안들이 시설.운영 분리, 운영부문 공사화 등을 골자로 대체법안이 마련돼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철도민영화 포기를 공식화한데 이어 고용승계, 임금수준 보장, 공무원연금 유지 등과 같은 노조의 요구사항들을 대폭 수용해 연간 6천억-7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은 기형적인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회에 정치적 현안들이 산적한데다 철도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달중 법안통과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혁의지 퇴색= 정부는 시설.운영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운영부문 민영화 관련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하고 철도공사 설립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 또 100%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체제전환시 근로여건의 불이익방지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불이익 방지대책도 포함됐다. 임금수준의 경우도 공사로 전환될 경우 현행 보다 10-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결국 경쟁력 강화와 효율화로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철도구조개혁이 임금은 올려주고, 인력은 늘리는 형태로 추진돼 과연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 97-2001년 사이 3조19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적자보전 등을 위해 같은기간 정부가 3조1천38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도 정부는 철도운영지원금으로 1조647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체제를 유지할 경우 2020년에는 누적부채 28조원과 운영지원금 22조원 등 모두 50조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업적자 증가- >국민세금 지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철도개혁 취지였다. ◆노조 반대 만만찮아= 철도노조는 최근 시설.운영 통합,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수형태 공사화, 공공철도 이사회 구성, 고속철도 11조원 부채 전액 정부인수, 근로조건 개선 등 5개항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중 이번 대체입법 과정에서 수용된 것은 연금유지와 고용승계, 임금수준 보장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 정도. 시설.운영 통합요구나 고속철도 부채인수 요구의 경우 근본적으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용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철도발전과 공공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철도산업을 조각내고 철도산업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올해말 기준 11조원에 이르는 고속철도 부채의 경우도 SOC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공청회, 입법토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망=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6월 통과가 지연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데다 내년 4월 총선 등과 연계될 경우 개혁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6월 처리여부가 `반, 반'인 상황"이라면서 "9월 정기국회의 경우 국회법상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문제가 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관례여서 6월 입법이 안되면 상황은 여러모로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