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이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개인워크아웃제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은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안에 반대한 비율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말까지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올린 채무조정안에 부동의 한 비율은 국민은행이 31.2%(528건 중 165건)로 가장 높고, 조흥은행이 22.1%(470건중 104건)로 다음이었다. 이는 전체 부동의 비율 11.5%(8천358건 중 964건)에 비해 2∼3배나 높은 수준이다. 개인워크아웃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당장 갚기 어려울 경우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경감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현재 300만명을 넘어선 개인 신용불량자와 연체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다중채무자들로서는 빚을 갚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자 할 때 기댈 수 있는 거의유일한 방안이다. 신용회복지원위 관계자는 "전체 신청자 1천233명 가운데 협약 금융기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못해 기각된 경우는 100명(8.1%)"이라면서 "국민.조흥은행이 모두 동의했다면 이 중 70∼80명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은행이 동의하지않은 이유는 국민은행의 경우 `채무조정기간이 길다'와 `원금.연체이자 감면 불만'이 45%를 차지했고, 조흥은행도 `이율이 낮다'와 `감면 불만'이 97%로 대부분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의심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사유보다는 단지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다는 등의 이유가 많아 이들 은행이 개인워크아웃을 해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에서 출발해 고객 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과 역시 개인고객이 많은 조흥은행이 빚을 갚을 수 있게 고객들을 도와주는데 가장 소극적인 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은 개인워크아웃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추진되는 상환기간 8년 연장과 약식 개인워크아웃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삼성캐피탈도 478건 중 78건(16.32%)에 반대했고, 제일은행과 서울보증보험도 112건과 123건 가운데 21건(18.7%), 19건(15.4%)에 부동의해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나은행은 177건을 모두 동의해 줬고, 외환카드와 한미은행도 642건과 172건 가운데 1건과 5건만 부동의하는 등 적극적인 편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