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의 특허가 잘못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학의 특허 관리현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들이 학교에서 개발한 특허 1천100여건중 90%에 달하는 900여건이 학교에 권리가 귀속되는 `직무발명'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발명자 혼자 권리를독점하는 `자유발명'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공대의 경우 교수 100여명이 1천여건의 특허를 냈지만 800여건을 자유발명으로 분류했고 이중 일부는 이미 기업체에 특허권을 넘겼다. 감사원은 교수들이 기업체에 넘긴 특허권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교수가 특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연구를 완성한 결과 나온 발명이나 특정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설비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서울대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학교측이 수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교수가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소유하고 수익을 나누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각 교수들에게 자신의 특허가 자유발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할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교수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대 교수는 "지금까지 교수들이 개발한 특허는 관행적으로 자유발명으로 분류됐다"며 "특허권 유지비용 등을 마련하기 힘들어 기업체에 관리를 넘긴 것을 다시환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본부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특허를 산학협력재단으로 귀속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지금까지 많은 교수들이 관행적으로 특허를 자신의 이름으로등록했지만 앞으로는 학교가 관리하고 수익을 교수와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