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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ㆍ김포 등 택지지구 18평이하 '국민임대' 2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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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지구 안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20%는 반드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김포 및 파주신도시는 물론 판교신도시에도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할 때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20% 이상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초 분양될 판교신도시의 경우 전체 2만9천7백가구중 약 6천가구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또 김포신도시(7만가구)에는 1만4천가구, 파주신도시(4만7천가구)에는 9천4백여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각각 들어서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입주할 수 있는 장기(30년) 임대주택으로 건설비의 10~30%를 재정에서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임대료가 시중 전셋값보다 20~40%가량 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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