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인 더샵스타시티에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즉각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중개업소 및 '떴다방'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투기열기가 많이 냉각됐다"면서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건설할 더삽스타시티는 청약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까지 더샵스타시티 분양현장에 조사요원 11명을 투입했지만 청약마감일인 28일을 앞두고는 청약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투입인원을 200명으로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더샵스타시티 분양현장을 가보니 한사람이 10가구이상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현재 이 사람을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 소득신고상황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요원들은 더샵스타시티 모델하우스인 강남 청담동 현장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각 지점에서 여러건을 청약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표번호를 파악해금융추적조사를 실시,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게 된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본인과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실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투기꾼들이 청약을 무더기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주를 집중조사하고 탈루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인 투기꾼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기소되면 포탈세액의 최소 3배이상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4차.5차 동시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