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부터 이틀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실시중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 국회사무처 행정 6급 차봉천 전공노 위원장 등 주동자 18명에 대해 모두 엄중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차 위원장 등 주동자 18명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사법처리키로 했다. 출석요구서 발송 대상자는 차 위원 등 전공노 중앙간부 7명과 부산시청 농업행정과 행정 6급 한석우 부산본부장 등 시도본부장 11명이다. 경찰청 수사국은 "공무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행위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된다"며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