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시기가 대폭 늦춰진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사실상 후분양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도 김포.파주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양상은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의 문제인 만큼 가수요 및 투기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시기를 일정 공정이 지난 뒤로 미루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23일 발표되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일반아파트처럼 재건축아파트도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분양되는 바람에 지나치게 많은 기대이익이 반영돼 집값불안을 부추겨 왔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 공정률이 일정비율 이상 지난 뒤에 분양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건축아파트 분양시기 조정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해 입주 직전 또는 입주 6개월~1년정도 앞둔 시점까지 분양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이다.


건교부는 또 최근 청약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는 현재 주거면적비율이 90%이상일 때는 사업승인을,그 미만이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만큼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주거면적 비율에 상관없이 모든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일정규모(가구)이상을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신도시 추가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