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매절차에서 임금채권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임금채권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 김모씨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공매절차에서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와 회사로 부터 확인받은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을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임금채권 배분요구를 해야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조세나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대상"이라면서 "이 판결은 법률지식이 부족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