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인상 부과키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떴다방(이동중개업자)'을 집중 조사,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하고 공증각서를 이용해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분양을 취소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국세청.행정자치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안정 종합대책을 내주께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투기 혐의자로 분류하고 보유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담을 늘린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과다 보유 기준(재산가액 기준)과 세금 중과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김영용 세제실장은 "부동산 투기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세금을 중과할 방침"이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1가구 1주택자들은 이번 조치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추경편성 및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회에 이어 내주 초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추경 세부사업 등을 확정한 뒤 여ㆍ야ㆍ정 협의회에서 야당(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