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예금보호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 2금융권 예금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 영업정지된 김천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분산 예치했던 2백50여명의 고객들(총계좌수 8백여개)은 지난달 23일 1차 가지급금으로 계좌당 5백만원이 아닌 1인당 5백만원씩만 돌려받았다. 이들이 가지급금을 계좌당 5백만원이 아닌 1인당 5백만원씩만 돌려받게 된 것은 예금가입때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자동이체신청은 '예금 만기나 해약시 대표 예금자 한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겠다'는 것으로 이는 가족이나 친지가 예금을 일일이 찾으러 가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예금주 이름이 다르더라도 예금 만기 후 예금을 돌려받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 이는 1인의 예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따라서 예금대지급액은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최근 '예금 보호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 했더라도 본인외 인출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놓았다면 5천만원까지만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금자들은 "이체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저축은행측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9일 예금보험공사를 방문, 항의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