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1757만평 소유권등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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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백88조8백6억원(2001년말 기준) 규모에 달하는 국유재산중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보전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누락되거나 무단점유되고 있는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두달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등 4개 시.도는 재정경제부가 시달한 권리보전조치 대상 토지중 1천7백57만여평에 달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일제시대 당시 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재산(23만9천여평)을 포함해 국가 앞으로 명의이전이 필요한 토지가 3만4천여필지(2천8백18만여평)에 달하는데도 아예 검토대상에서조차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관리소홀로 민간인이 국유지를 장기간 점유한뒤 사유화하는 사례도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2000년 3월 대법원이 사인(私人)이 국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할 경우 사인에게 변상금(사용료)을 부과할 수 없고, 사유화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중랑구 등 서울시내 25개구중 9개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