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들의 '부동산이야기'] 큰손들의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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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들은 "법 테두리내에서도 상속 및 증여세를 아끼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한다.
얼마전 모 재벌그룹 2세에 대한 증여과정이 문제가 됐을 때 서울대 법학과의 한 교수가 이 기업의 절세(?)방법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강의가 끝났을 때 서울대 법대생들조차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라며 감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증여과정에서의 절세법 가운데 일선 프라이빗뱅커(PB)들이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현재 모 대학 경영학과에서 세(稅)테크 관련 논문을 쓰고 있는 K씨는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정년퇴직을 앞둔 L씨가 소유하고 있던 5억원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미리 구입해놓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 5억원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그대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법에 따라 총 7천5백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방법은 이렇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2억원 안팎의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증여재산가액(5억원)에서 대출금(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표준금액(3억원)이 돼 3천9백6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무려 3천6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증여계약서상에 "대출을 끼고 증여했다"(부담부증여)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은행에서 빌린 돈은 증여받은 아들이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억원이라는 큰 돈을 아들이 갚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대출을 받아 남은 2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고,이 돈을 사과상자에 담아(한 상자에 1억5천만원 정도 담을 수 있다고 한다) 아들에게 주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한다.
K씨는 "현재 영종도에 시가 6백억원짜리(1백50만평 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고객의 증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일선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소액투자자들도 손쉽게 이용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