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부산항,광양항 등 3곳에만 둘 예정이었던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부여하는 혜택은 축소되거나 수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대통령직속기구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가 경제자유구역을 전면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침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 세제지원 논란 재경부는 오는 6월말까지 조세특례법을 개정,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올해 임시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의 제조·물류·관광업체에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3년간 면제하고 다음 2년동안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돼있다. 5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제조업체와 3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물류업체,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관광업체에는 법인세를 7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동안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 그러나 배순훈 동북아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땅값을 싸게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고,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아 재경부는 세제지원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설립도 어려울듯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서류 영어 접수 △외국통화 사용 허용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국방송 진출 허용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학교 국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 일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학교와 외국병원 진출을 허용하는 서비스 개방에 부정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기업은 생활환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업성을 우선으로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대 혜택은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경제자유구역 난립 우려 영종도 부산항 광양항 등 국제항만이나 국제공항을 갖춘 곳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회의에서 "이들 세 곳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자유구역으로 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배 위원장은 "최소한 5곳 이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은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새 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을 수행하는 핵심 전략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무를 재경부에 맡기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중심으로 다음달께 새로운 동북아 구상을 마련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