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조지 W.부시 대통령의 방침이 결정되면관타나모 기지 등에 수용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방부 관리들이 2일 밝혔다. 관리들은 이날 기자들에게 군사법정 설치ㆍ운영에 관한 8개 지침이 담긴 문건을배포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결정만 내리면 (군사재판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말했다. 군사법정 운영지침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한달 뒤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전쟁중 외국인 구금ㆍ처우ㆍ재판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을 당시 만들어진 것이다. 군사법정은 국내는 물론 이론상으로는 탈레반 및 알-카에다 요원 650여명이 수감돼 있는 쿠바 관타나모 해병대 기지를 포함한 국외에도 설치될 수 있다. 피고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미국 민선 변호사를선임할 수 있다. 또 현 군사재판과 달리 군사법정은 일반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법정 허가를 얻을경우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이라크전쟁 기간에 체포된 이라크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