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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청약자격 강화 .. 1년이상 거주해야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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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고양시 거주자 자격요건을 1일부터 강화키로 했다. 시(市)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주자 자격요건을 기존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바꿨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20만평 이상)의 1순위는 고양시 1년 이상 거주,2순위 6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로,택지지구를 제외한 일반지역의 1순위는 6개월 이상 거주로 각각 강화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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