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비롯 2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처리 법안 요지. ◆산업교육진흥법=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산업교육기관에 교육대를 포함시킨다.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을 대학에 설립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는 물품의 제조나 판매 등을 하는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생긴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을 앞으로 연 40% 범위 내에서 은행법에 의해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저작권법=데이터 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검증 등을 위해 투자를 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그 데이터 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전송권을 준다. 종전에는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한해 권리를 보호했다.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은 제작,갱신한 때로부터 5년으로 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