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등의 관리허술로 백두대간(백두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덕유산-지리산)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27일 발간한 `2002년 감사연보'에 따르면 산림청은 백두대간 마루금으로부터 일정거리(50m-2㎞)내의 국유림을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설악산 및 태백산 일부 구간의 국.공유림을 빠뜨렸다. 산림청은 또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산림복구비용 예치제도'를 실시하면서 주위경관, 생태계 등이 우수한 지역은 훼손비용을 더 예치받아야 하는데도 평면도상의훼손면적과 경사도만을 고려, 비용을 산출토록 함으로써 예치제가 산림개발억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선 환경성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줘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고 있어 환경성 평가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경기 화성시가 2001년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 처리주체인 시.군.구에서 모두 32건에 달하는 자격미달 업체 선정사례가 적발돼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