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들의 관사반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청남대 별장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면서 단체장들의 관사 반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관사는 과거 관선시대에 기관장들의 주거지로 제공됐으나지역에 연고를 둔 민선시대에는 불필요하다"면서 "매각 또는 주민 공익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전시가 최근 관사를 어린이 집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과천.용인.동두천.남양주시와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등이 어린이 집이나 문화관으로 각각 개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단체장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장 중 관사가 없는 곳은 인천.대전.울산광역시 등 3곳이고, 대구.광주는 아파트이며 나머지 11곳은 단독주택형이다. 주택형 관사의 연면적은 제주도가 1천752㎡로 가장 넓고, 부산시 1천329㎡, 경기도 792㎡, 경북도 784㎡ 등의 순이며, 나머지는 690-250㎡에 이른다. 관사 부지는 부산시가 1만8천6㎡로 가장 넓고, 제주도 1만5천25㎡, 충북도 9천512㎡, 경기도 6천471㎡ 등이며, 나머지는 5천260-660㎡에 달한다. 경실련 경북협의회는 "`지방청와대'로 이용된 일부 관사는 초호화형인데다 유지비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독주택형의 관사는 경비원 2-4명의 연간 인건비만도 2천만-3천여만원에 달하고,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도 1천만원을 웃돈다. 제주도의 경비원은 4명, 서울시장과 충북도는 3명, 경기.경북도는 2명 등이다. 개방 사회의 흐름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관사 반납은 당연한 듯 하지만광역단체장들의 관사반납 거부 이유도 일리가 있다. 주요안건 보고와 사건.사고 등 시급한 사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도청인근의 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전남.경북 등의 단체장들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개인주택이 시.도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 뒤늦게 관사에 입주한 경우다. 더욱이 충남.전남.경북 등의 도지사들은 "도청이 광역시 안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광역시 안에 개인아파트를 구입해 입주할 경우 도민 반발이 우려된다"고밝혔다. 박태영 전남도지사는 "외국은 단체장이 관사에 바이어 등 손님을 초청해 투자유치 등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해 큰 효과를 낸다"면서 "관사를 무조건 폐지 또는축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관사 반납 요구는 거세지고 있어 충북도내 18개 시민단체와 경실련 경북협의회 등은 관사 폐지를 요구하거나 의회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단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곳이, 경북도 23개 시.군 중 18곳, 전남도21개 시.군 중 14곳 등이 발빠르게 관사를 이미 반납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오영석(행정학과.경실련 경북협의회 집행위원장) 교수는 "분권.지방.개방화의 추세에 광역시와 시.군은 관사를 폐지하고, 도는 축소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종합=연합뉴스) 박순기.박성우.김성진.김광호기자 parksk@yna.co.kr swpark@yna.co.kr sungjin@yna.co.kr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