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관련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은 담화를 통해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건설교통부에 정부합동특별대책본부를 설치, 비노조원과 퇴직자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열차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철도 운영방안과 관련, "시설부문은 국가소유로 유지하고 운영부문은민영화 대신 공사화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중인 만큼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면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철도산업 구조개혁 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지도록 해 철도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조치 또한 현안사항에 대해선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해직자 문제에 대해서도 철도 노사가 지속적으로 대화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