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에 이어 SK해운도 부실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해운은 지난해 미결제 기업어음(CP) 2천3백92억원어치를 단기대여금과 차입금으로 반영한 뒤 대여금 전액을 대손처리하고 계열사에 제공한 회사어음 29장을 폐기했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대손처리된 단기대여금과 폐기어음의 내역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이 이를 거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냈다. 삼일회계법인측은 이날 "2천9백35억원에 달하는 단기차입금이 올 상반기중 만기가 돌아온다"며 "회사측의 부채상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SK해운은 대주주인 SK㈜와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아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SK는 증자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SKC측은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법인의 감사가 엄격해지면서 SK해운이 과거의 부실을 이번에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SK글로벌 감리에서 SK해운의 부실회계가 연계돼 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SK해운의 부실회계가 SK글로벌 감사인인 영화회계법인이 최근 밝혀낸 4천7백억원 규모의 추가 부실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해운의 대주주 지분율은 SK㈜ 47.81%, SK글로벌 33.16%, SKC 19.02% 등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