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지구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도 불구,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당초 허가목적을 위반한 매매로 조사돼 투기의혹을 사고 있다. 14일 성남시 분당구에 따르면 2002년 한해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 387건 641필지 74만6천840㎡에 대해 지난달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초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가 79건 7만1천186㎡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區)는 이에 따라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땅 69건 6만5천245㎡에 대해 과태료 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전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땅 5건 5천941㎡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난 땅 대부분은 판교 주변에 위치한 토지이며, 이용목적별로는 주거 50%, 영농 40%, 근린생활 및 임야 등 기타 10% 등이다. 구는 "토지거래의 상당수는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추정된다"며 "투기목적 토지취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영농시기에 들어가는 5월부터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당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001년 11월 판교 주변에서 지난 1월부터 구전체 녹지(4천506만㎡)로 확대 지정됐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