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3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측의 돈을 받은 안희정, 염동연씨 등의 관련계좌를 금명간 추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안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단계까지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전제했으나 "돈 문제에 있어서 계좌추적이 필수적이고, 김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 최모씨가 작성한 자금사용내역서에 안씨 등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느냐"고 말해 안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검찰은 조만간 안씨 등의 관련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안씨가 김 전 회장측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의 용처 등을직접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씨가 작성한 자금사용내역서의 일부 지출 명목이 암호로 표기된 점을 중시, 수상하게 지출된 돈의 연결계좌를 쫓아 최종 종착지를 규명할 계획이다. 자금사용내역서에는 안씨와 염씨,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 외에 몇몇 인물의이름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암호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최씨가 30여개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김 전 회장의 돈을 추적하기위해 대검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 소속 계좌추적반을 중심으로 수사관 5-6명을 `나라종금' 수사팀에 파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