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7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등록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119개 다단계업체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는 자본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월별 매출액의 10% 이내를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는 대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토록 했다. 시는 "다단계업체의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물건을 구입해야만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확인은 직접판매공제조합(☎2058-0170)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2058-0831), 시 소비자보호과(3707-9336)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