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후 3개월 이내에 주택 담보로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600만원까지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10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3년 이하의 만기일시상환대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600만원에서 700만∼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60%로 제한돼 있는 대출한도를 70∼8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1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담보대출 중 70조원 가량을 2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