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3천17곳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최근 3년간 이들 소규모 법인의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 분석해 소득 탈루혐의를 가려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 유사법인은 업주 1인이 지배하는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형태의 법인이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들이 소형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법인 형태로 전환한 뒤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오는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예정신고 때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음식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3백85개, 부동산 임대업종 1백97개, 서비스업종 4백96개, 도.소매 유통업종 1천4백17개, 법인전환업체 2백71개, 기타 2백51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탈루한 사업자도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들은 올해 1∼3월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한편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때 대구지하철 참사로 피해를 본 사업자 등 4천2백67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