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분식회계 파문을 계기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감사의견이란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한 뒤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등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표시한 의견이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뜻이다. 한정의견은 재무제표를 둘러싼 회계법인과 기업간의 의견 불일치가 '중요'한 경우에 내리는 의견이다.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한정의견과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등 2가지로 나뉜다. 부적정의견은 감사인과 기업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반적'이라는 뜻이다. 한정의견보다 더 나쁜 의견으로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하지 못할 때 내리는 의견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준칙에는 감사의견의 분류 기준을 4가지로 나눴다. 기업회계기준의 위배, 감사범위의 제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따라 그 정도가 '가볍다'거나 '중요'하거나 또는 '매우 중요'한 경우에 따라 감사의견을 달리 하도록 명시돼 있다. 보통 회계기준 위배나 감사범위 제한의 규모가 총자산의 1% 범위내는 가벼운 것으로,5∼10% 이내면 중요한 것으로, 10% 이상이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상장.등록기업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감사의견이 경영실적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감사의견은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가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됐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다. 최명수 증권부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