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KBS 사장 인선 논란과 관련,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언론대책특위(위원장 하순봉)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임명동의는) 이번 파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KBS사장에 내려꽂는 밀실·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또 KBS이사회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위원회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원수를 현행 9인에서 7인으로 줄이며 추천방식도 대통령이 1인(현행 3인)을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6인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되 한 교섭단체가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도록 방송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 특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새 방송법을 통과시킬 것이며 늦어도 5월중에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중립적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